21.07.01부터 '주주야야휴휴'패턴으로 근무하게 되는 아동양육생활시설 생활지도원입니다.
현재 법정휴가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근무패턴에서
첫번째 '주'근무날에 연차를 신청할 경우
연차갯수가 1개 차감되고
두번째 '야'근무날에 연차를 신청할 경우
연차갯수가 3개 차감된다고 합니다.
이 계산 방법이 맞는건지요?
주휴일 개념이 있다면
어떤날이든지 연차갯수는 1개만 차감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2.01.01부터는 5~30인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규정이 적용되면
더더욱
연차갯수는 1개만 차감해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교대제의 경우 주휴일은 스케줄표에 따라 정해지고, 연차는 주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 하루에 대하여 연차 사용 시 1일의 연차를 차감처리 해야 하는바,
이때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더라도 1개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 연장근로 포함하여 1일 1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 연차 사용 시
연차 1개 사용 처리, 단 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발생)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하루 연차 사용 시 1개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