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태아(삼둥이)임신 14주 장애인복지관 근로자 입니다.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관련
[별표1]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 진단 실시기준에 따르면
1.임산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회사에서 배려해주셔서 28주까지 월1회 4시간(반차) 건강검진 휴가를 쓰고 있는데
다태아를 임신한 저의 경우 병원에서 14주차이지만 2주에 한번씩 검진을 받을것을 권하여서
건강검진휴가를 더 요청하여도 되는 걸까요?
건강검진 휴가시 당일 치료비 계산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자보건법에서 다태아 임신의 경우 정해진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의사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건강검진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