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 산전후휴가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대규모사업장이어서 60일간 급여가 회사에서 지급되고, 30일간 노동부에서 근로자가 수령하고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 : 2021.04.15~2021.07.13 (90일) 유급 : 2021.04.15~2021.06.13(60일) / 무급 : 2021.06.14~2021.07.13(30일) 육아휴직 : 2021.07.14~2022.07.13 |
1월 : 기본급 2,561,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정액급식비 100,000원 = 2,701,000원 (225,080원적립)
2월 : 기본급 2,561,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명절휴가비 1,536,600원 + 정액급식비 100,000원 = 4,237,600원 (353,130원적립)
3월 : 기본급 2,561,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정액급식비 100,000원 = 2,701,000원 (225,080원적립)
4월 : 기본급 2,561,000원 + 가족수당 18,670원(14일일할계산) + 정액급식비 100,000원 = 2,679,670원
5월 : 기본급 2,561,000원 + 정액급식비 100,000원 = 2,661,000원
6월 : 기본급 1,109,770원 + 정액급식비 43,340원 = 1,153,110원(13일 일할계산)
4월부터 어떻게 퇴직연금을 불입해야할지 고민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전 3개월인 1월 15일~4월 14일까지로 계산해야할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명절휴가비로 인해 금액이 과도하게 상승되어버리는데요..
적혀있는 글들을 보다보니 명절휴가비는 12개월로 나누는것 같은데,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법령을 알 수 있을까요?
도저히 찾지못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급여보장법에서 DC형은 연간 지급받는 임금 총액의 1/12를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의 해석 상, 연간 명절휴가비 납입액 = 명절휴가비(1회당) / 6 으로 계산하고,
월 명절휴가비 납입액 = 연간 명절휴가비 납입액 / 12 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년에 2번, 6개월에 한번 지급되기에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