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기관에 산전후휴가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대규모사업장이어서 60일간 급여가 회사에서 지급되고, 30일간 노동부에서 근로자가 수령하고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 : 2021.04.15~2021.07.13 (90일)

            유급 : 2021.04.15~2021.06.13(60일) / 무급 : 2021.06.14~2021.07.13(30일)

육아휴직 : 2021.07.14~2022.07.13

 

1월 : 기본급 2,561,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정액급식비 100,000원 = 2,701,000원 (225,080원적립)

2월 : 기본급 2,561,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명절휴가비 1,536,600원 + 정액급식비 100,000원 = 4,237,600원 (353,130원적립)

3월 : 기본급 2,561,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정액급식비 100,000원 = 2,701,000원 (225,080원적립)

4월 : 기본급 2,561,000원 + 가족수당 18,670원(14일일할계산) + 정액급식비 100,000원 = 2,679,670원

5월 : 기본급 2,561,000원 + 정액급식비 100,000원 = 2,661,000원

6월 : 기본급 1,109,770원 + 정액급식비 43,340원 = 1,153,110원(13일 일할계산) 

 

4월부터 어떻게 퇴직연금을 불입해야할지 고민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전 3개월인 1월 15일~4월 14일까지로 계산해야할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명절휴가비로 인해 금액이 과도하게 상승되어버리는데요..

적혀있는 글들을 보다보니 명절휴가비는 12개월로 나누는것 같은데,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법령을 알 수 있을까요?

도저히 찾지못해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4.21 20:35

    안녕하세요.

     

    퇴직급여보장법에서 DC형은 연간 지급받는 임금 총액의 1/12를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의 해석 상, 연간 명절휴가비 납입액 = 명절휴가비(1회당) / 6 으로 계산하고,

    월 명절휴가비 납입액 = 연간 명절휴가비 납입액 / 12 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년에 2번, 6개월에 한번 지급되기에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36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7
3848 공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 출근 시 주 40시간..? 1 naree*** 2021.05.12 679
3847 출산휴가+연차휴가 1 *** 2021.05.12 155
3846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manpo*** 2021.05.11 235
3845 유료봉사자 인사처리사항 1 soccerm*** 2021.05.11 103
3844 육아휴직 단축근무 중 연차 문의 1 dmsthf1*** 2021.05.11 552
3843 주 소정 근무시간40시간 미만 근무 일 경우 시간외 수당 1 yoosj1*** 2021.05.10 3948
3842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cc*** 2021.05.10 144
3841 노무사님.. 문의글 드립니다.. 1 secret ps*** 2021.05.10 16
3840 육아휴직자 연가보상비 문의 1 ju*** 2021.05.10 241
3839 유급 병가 1 secret nevermin*** 2021.05.10 10
3838 월차 관련 1 nayeon1*** 2021.05.10 57
3837 평균급여 산정 기준 1 belie*** 2021.05.10 256
3836 문의드립니다. 1 down2*** 2021.05.10 93
3835 휴일수당과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1 kane0*** 2021.05.09 196
3834 주 52시간제 적용 후 1 secret ltjin*** 2021.05.08 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