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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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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기관의 인사행정 담당자입니다.

직원 중 임신을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을 적용한 직원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휴가사용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18시간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1(8시간), 반차(0.5, 4시간), 반반차(0.25, 2시간)로 구분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36주 이후의 근로자에게 12시간의 단축근로를 적용하여 해당 직원이 6시간만 근로할 경우 1일 휴가를 1일 차감으로 봐야할지 0.75(6시간)로 산정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근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휴가를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0시간 근로자인 경우 16시간 근무 시

휴가를 1= 1일 차감(6시간=1)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또는 휴가 1= 0.75(시간으로 산정) 차감으로 봐야하는 것일까요?

  • ?
    ir*** 2021.04.21 20:31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6시간 근무 시 휴가 1일 사용하는 경우 6시간 차감처리

    하시면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로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시간 단위로 연차를 차감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rangj*** 2021.05.04 15:58
    노무사님 그러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고 단축기간이 지나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연차를 쓸경우 단축기간 발생한 연차건에 대해 6시간만 연차사용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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