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보호휴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예로 기본급(2,503,000원), 급식비(100,000원)인 직원이
4월 중 하루를 보호휴가로 사용했다면
2,603,000원 / 31 x 1 = 83,960 원
으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4월 한달이 30일이니 [ 2,603,000원 / 30 x 1 ] 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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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호휴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예로 기본급(2,503,000원), 급식비(100,000원)인 직원이
4월 중 하루를 보호휴가로 사용했다면
2,603,000원 / 31 x 1 = 83,960 원
으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4월 한달이 30일이니 [ 2,603,000원 / 30 x 1 ] 으로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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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 조정수당 미지급 1 | modory*** | 2021.05.07 | 102 |
안녕하세요.
4월은 30일이니 일할계산하시는 경우 후자의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