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 단기 계약직인데
수습기간 3개월동안 격주 2회로 주 6일 (주말 토일 포함)
일 9시간 (식사시간 포함) 급여 200입니다.
위 같은 조건에도 수습기간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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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개월 단기 계약직인데
수습기간 3개월동안 격주 2회로 주 6일 (주말 토일 포함)
일 9시간 (식사시간 포함) 급여 200입니다.
위 같은 조건에도 수습기간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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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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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dlddj5*** | 2020.12.23 | 98 |
3408 |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yeung1*** | 2020.12.23 | 64 |
3407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girlmus*** | 2020.12.23 | 56 |
3406 |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zmat*** | 2020.12.23 | 109 |
3405 | 퇴사시 연차사용에대한 문의 입니다. 1 | je4*** | 2020.12.23 | 126 |
3404 | 직원 합격자 발표후 취소여부 확인입니다 | ikij*** | 2020.12.22 | 121 |
3403 | 사직서 제출 필수 여부 1 | jeeno*** | 2020.12.22 | 1303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 보다 저액을 지급받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