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18:00 정상근무시간, 18시부터 연장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시~19시 휴게시간x)
9:02분 지각 , 18:00 ~ 21:02까지 연장근로 시
시간외는 몇시간 인정되는거고,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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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8:00 정상근무시간, 18시부터 연장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시~19시 휴게시간x)
9:02분 지각 , 18:00 ~ 21:02까지 연장근로 시
시간외는 몇시간 인정되는거고,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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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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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yeung1*** | 2020.12.23 | 64 |
3407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girlmus*** | 2020.12.23 | 56 |
3406 |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zmat*** | 2020.12.23 | 109 |
3405 | 퇴사시 연차사용에대한 문의 입니다. 1 | je4*** | 2020.12.23 | 126 |
3404 | 직원 합격자 발표후 취소여부 확인입니다 | ikij*** | 2020.12.22 | 121 |
3403 | 사직서 제출 필수 여부 1 | jeeno*** | 2020.12.22 | 1303 |
안녕하세요.
18시 이후로 휴게시간이 없다면(5인 이상 사업장 가정)
3시간의 연장근로로 보아 해당 3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 150% 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