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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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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9:00~18:00 정상근무시간,  18시부터 연장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시~19시 휴게시간x)

 

9:02분 지각 ,  18:00 ~ 21:02까지 연장근로 시

 

시간외는 몇시간 인정되는거고,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 ?
    ir*** 2020.12.12 12:14

    안녕하세요.

     

    18시 이후로 휴게시간이 없다면(5인 이상 사업장 가정)

    3시간의 연장근로로 보아 해당 3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 150%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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