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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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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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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인사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최종합격자 전력조회관련 전 기관에 요청시 근무평점(근무태도, 근무잘했는지 등) 물어보면 안될까요?

또한 면접후 최종합격자 발표전에 전기관에 전화해서 근무평점이 어땠는지도 물어보면 안되나요?

 

2. 면접평점표에 "용모"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 외모 및 복장은 단정하고 표정이 밝은가, 건강하고 신체조건이 적합한가, 자세는 바른가

  **용모관련 항목이 혹시 문제가 되는 내용일까요?

 

바쁘신데 질문드립니다 t.t

감사합니다

 

 

 

  • ?
    ir*** 2020.12.10 18:17

    안녕하세요.

     

    채용내정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 직장에 근무상태 등 평판조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용내정자에게 알리지 않고 평판조회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 체중 등 신체적 조건에 대하여 수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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