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12.10 10:29

연차문의

조회 수 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합니다.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답변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합니다. 연차는 발생 이후 1년동안 쓸수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19년도 5월에 입사해서 20년도 5월까지 1년미만 근로여서 1달만근시 1개가 생기는게 총 11개였습니다. 

그 중 20년도 5월까지 3.5개 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나머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언제 받는건가요??

 

그리고 20년도에 5월에 1년차가 되어서 15개를 받았는데, 이건 21년도 5월까지 사용하고 만약 사용을 못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21년도 말이나 22년도 초에 받는건가요?

 

 

  • ?
    ir*** 2020.12.10 18:15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월 개근 연차는 매 월 한 개씩 발생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204월 발생분 예외),

    연차로 사용가능한 기간이 끝난 다음날 수당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아

    해당 월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5월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잔여분은

    215월 달 급여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3417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ssu*** 2020.12.24 7
3416 연가보상비 지급문의 1 ju*** 2020.12.24 124
3415 대체휴무 문의 1 kh*** 2020.12.24 115
341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DC형) 문의드립니다. 1 lefthan*** 2020.12.24 354
3413 연차문의드립니다. 1 lch9*** 2020.12.23 57
3412 경력인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문의 1 secret qkrdb*** 2020.12.23 6
3411 근로계약관련 1 secret cle*** 2020.12.23 5
3410 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wjm1*** 2020.12.23 163
3409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하여 문의합니다. 1 dlddj5*** 2020.12.23 98
3408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yeung1*** 2020.12.23 64
3407 연차 문의드립니다 1 girlmus*** 2020.12.23 56
3406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zmat*** 2020.12.23 109
3405 퇴사시 연차사용에대한 문의 입니다. 1 je4*** 2020.12.23 126
3404 직원 합격자 발표후 취소여부 확인입니다 ikij*** 2020.12.22 121
3403 사직서 제출 필수 여부 1 jeeno*** 2020.12.22 13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