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지자체 연가보상비 산출방법 기준에 의하면
1안) 통상임금 월액/184*8시간*휴가 미사용일수
2안) 통상임금 월액/209*8시간*휴가 미사용일수
1안과 2안중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으로 1안을 준용해 적용하고있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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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지자체 연가보상비 산출방법 기준에 의하면
1안) 통상임금 월액/184*8시간*휴가 미사용일수
2안) 통상임금 월액/209*8시간*휴가 미사용일수
1안과 2안중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으로 1안을 준용해 적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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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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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 연가보상비 지급문의 1 | ju*** | 2020.12.24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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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 연차문의드립니다. 1 | lch9*** | 2020.12.23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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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 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wjm1*** | 2020.12.23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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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yeung1*** | 2020.12.23 | 64 |
3407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girlmus*** | 2020.12.23 | 56 |
3406 |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zmat*** | 2020.12.23 | 109 |
3405 | 퇴사시 연차사용에대한 문의 입니다. 1 | je4*** | 2020.12.23 | 126 |
3404 | 직원 합격자 발표후 취소여부 확인입니다 | ikij*** | 2020.12.22 | 121 |
3403 | 사직서 제출 필수 여부 1 | jeeno*** | 2020.12.22 | 1303 |
안녕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인바,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한다면 2안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안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1안으로 계산하여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