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19년도 5/2 입사했는데 현재 11개+15개 = 26개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1개는 20년도에 사용해야하고, 15개는 21년도 언제까지 사용해야하는것인가요?
11개 다 못쓰는 경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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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19년도 5/2 입사했는데 현재 11개+15개 = 26개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1개는 20년도에 사용해야하고, 15개는 21년도 언제까지 사용해야하는것인가요?
11개 다 못쓰는 경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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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 육아기단축근로자 퇴직적립금 1 | dbsk2*** | 2020.12.17 | 160 |
안녕하세요.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월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20년 4월 2일에 발생한 1개의 연차는 20년 5월 2일까지 사용가능)
또한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