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에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0월 말 남은 연차 소진 후
11.1 부터 출산휴가 3개월 후
바로 육아휴직 1년 사용하여 2021년 2월 1일 복직예정
20년 연차 발생으로 회사와 연차 바로 사용 후 복직으로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 한달을 연차로 사용 후 3월 부터 출근이 되는데요.
2월이 유급연차 사용이니 월급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무급으로 2월 연차 소진이 되는 건가요?
연차를 수당으로 요청 시 받을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당연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안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 시 휴가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2021년 2월 전체에 대하여 연차를 소진한다면
2월 달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