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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01:06

육아휴직 중 연차

조회 수 1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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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에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0월 말 남은 연차 소진 후

11.1 부터 출산휴가 3개월 후 

바로 육아휴직 1년 사용하여 2021년 2월 1일 복직예정

20년 연차 발생으로 회사와 연차 바로 사용 후 복직으로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 한달을 연차로 사용 후 3월 부터 출근이 되는데요. 

2월이 유급연차 사용이니 월급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무급으로 2월 연차 소진이 되는 건가요? 

연차를 수당으로 요청 시 받을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당연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안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ir*** 2020.12.07 20:26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 시 휴가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20212월 전체에 대하여 연차를 소진한다면

    2월 달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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