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18:00 정상근무시간
9:02분 지각 , 21:02까지 연장근로 시
시간외는 2시간 150%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시간은 100%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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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8:00 정상근무시간
9:02분 지각 , 21:02까지 연장근로 시
시간외는 2시간 150%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시간은 100%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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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387 | 연차촉진시 통보받은 연차사용계획과 실제사용일이 다를 경우 1 | fkan0*** | 2020.12.17 | 1329 |
3386 |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 문의 1 | cau*** | 2020.12.17 | 499 |
3385 | 계약직 직원 전담인력 전환 및 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fkan0*** | 2020.12.16 | 203 |
3384 | 월차 문의드립니다. 1 | sasw2962 | 2020.12.16 | 183 |
3383 | 출산휴가자 퇴직연금 문의 1 | wldls*** | 2020.12.15 | 223 |
3382 | 연차수당 및 연차수당에 따른 퇴직적립금 1 | soccerm*** | 2020.12.15 | 477 |
3381 | 안녕하세요 병가/급여지급 1 | karak0*** | 2020.12.14 | 117 |
3380 | 퇴직금 선지급 가능여부 1 | m018k*** | 2020.12.14 | 377 |
3379 | 월 중 입사자 월차 및 연차 계산 문의 1 | jeeno*** | 2020.12.14 | 432 |
3378 | 자격이 없는 직원에 대한 해고 1 | kb*** | 2020.12.14 | 7 |
3377 | 단기계약 수습기간 1 | hitthewal*** | 2020.12.13 | 186 |
3376 | 시간외근무수당 1 | adie*** | 2020.12.13 | 193 |
3375 | 시간외근무 1 | betty1*** | 2020.12.11 | 268 |
3374 | 월급 일할계산 1 | jj10*** | 2020.12.11 | 638 |
3373 |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mun2*** | 2020.12.11 | 128 |
안녕하세요.
1일 실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합니다.
9시 2분 출근, 18~19시 휴게시간 후 19시~21시2분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로 보아 해당 2시간에 대하여 150%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