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기관은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할시에 12월 기준의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연간 평균으로 (12개월 기본급의 평균+정액급식비) 계산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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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기관은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할시에 12월 기준의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연간 평균으로 (12개월 기본급의 평균+정액급식비) 계산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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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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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 문의 1 | cau*** | 2020.12.17 | 500 |
3385 | 계약직 직원 전담인력 전환 및 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fkan0*** | 2020.12.16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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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 연차수당 및 연차수당에 따른 퇴직적립금 1 | soccerm*** | 2020.12.15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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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mun2*** | 2020.12.11 | 128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해당 연차휴가 사용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12월)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