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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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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위수탁 체결이 종료되면서 법인이 바뀌게 되어 고용승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말까지 퇴직적립금을 정산해서 준다고 하며 2021년에는 경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연차 개수를 12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2018년 9월 1일 입사자인 저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해 주어 2018년에 4개, 2019년에 12개, 2020년에 15개를 주었습니다.

연차를 입사년월일로 계산을 해 줘야 하는데 직원이 여러명일 때 복잡하여 회계년도로 계산해서 주었다가 퇴사할 때 입사년월일에 맞춰 연차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년월일로 연차 계산을 하면 2019년8월31일까지 11개, 2020년 8월 31일까지 15개, 2020년 9월 1일에 16개 발생하여 총 연차가 42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승계시 2020년 입사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ir*** 2020.12.05 13:58

    안녕하세요.

     

    연차 개수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월 만근 연차 11, 20199/1자 발생 15,

    20209/1 발생 연차 15개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승계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기존 근로기간이 합산되는 것이 원칙인 바,

    2020년 입사자의 경우도 고용승계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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