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으로
장기근속자 휴가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
2010년 01. 01에 입사하여 2016. 12. 31까지 근무하고
관내 민원인에 의해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과 물리치료사 관련 민원사항으로)
노인복지법보다 의료법이 상위법에 해당하여
의사의 진료없이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물리치료실이 잠시 중단되어 물리치료사가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차체와 협의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관내 보건소 의사가 1달에 1번 복지관으로 내방하여 진료를 하고,
진료를 받은 분들에 한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2017. 4. 4 물리치료사가 재채용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동일 기관 근로이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 함의 이유가 있으며,
[동일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의 경우 연속근로가 아니어서
이런경우 퇴사를 하였었지만 장기근속을 받을 수 있을지요?
두 번째 질문 사항)
동일 법인 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 발령으로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을 옮길때 입퇴사를 했기에
24년 정도의 근무경력이 있느나 장기근속에 속하는지. 각 시설을 옮길 때 동일 법인에서
각기 다른 시설근무를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휴가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장기근속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법인 및 기관, 시설 내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입퇴사)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 내 산하시설의 이동은 형식적으로 입퇴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용자 - 근로자관계는 동일하게 유지되기에 계속근로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정상 시설기준으로 근속을 계산토록 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