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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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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출산휴가 2020. 5. 1. ~ 2020. 7. 29.

육아휴직 2020. 7. 30~2020. 12. 31.

 

위에 일 경우

출산휴가 2개월 (2020. 5. 1. ~ 2020. 6. 30.)은 복지관에서 급여+퇴직금 적립완료!

질문: 출산휴가 1개월~육아휴직 (2020. 7. 1. ~ 2020. 12. 31.) 기간동안 퇴직금 적립해야 함.

 

2020년 7개월의 퇴직금을 산출할때 금액 산정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ir*** 2020.12.03 16:34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적립금은 이의 개시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출산휴가 전 20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았던 임금을 4개월로 나누어

    연 퇴직급여 부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 부담금을 산출,

    이를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명절휴가비는 1년에 두번, 6개월에 한번 지급되기에 

    20년 초에 지급받은 명절휴가비는 6개월로 나누어 연부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부담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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