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2020. 5. 1. ~ 2020. 7. 29.
육아휴직 2020. 7. 30~2020. 12. 31.
위에 일 경우
출산휴가 2개월 (2020. 5. 1. ~ 2020. 6. 30.)은 복지관에서 급여+퇴직금 적립완료!
질문: 출산휴가 1개월~육아휴직 (2020. 7. 1. ~ 2020. 12. 31.) 기간동안 퇴직금 적립해야 함.
2020년 7개월의 퇴직금을 산출할때 금액 산정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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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2020. 5. 1. ~ 2020. 7. 29.
육아휴직 2020. 7. 30~2020. 12. 31.
위에 일 경우
출산휴가 2개월 (2020. 5. 1. ~ 2020. 6. 30.)은 복지관에서 급여+퇴직금 적립완료!
질문: 출산휴가 1개월~육아휴직 (2020. 7. 1. ~ 2020. 12. 31.) 기간동안 퇴직금 적립해야 함.
2020년 7개월의 퇴직금을 산출할때 금액 산정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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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 단기계약 수습기간 1 | hitthewal*** | 2020.12.13 | 186 |
3376 | 시간외근무수당 1 | adie*** | 2020.12.13 | 193 |
3375 | 시간외근무 1 | betty1*** | 2020.12.11 | 268 |
3374 | 월급 일할계산 1 | jj10*** | 2020.12.11 | 639 |
3373 |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mun2*** | 2020.12.11 | 128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적립금은 이의 개시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출산휴가 전 20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았던 임금을 4개월로 나누어
연 퇴직급여 부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 부담금을 산출,
이를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명절휴가비는 1년에 두번, 6개월에 한번 지급되기에
20년 초에 지급받은 명절휴가비는 6개월로 나누어 연부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부담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