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립노인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모두 소진후
1년간 육아휴직중인데요
육아휴직 종료후 내년 복직을 해야하는데
아이를 케어해야되는 사정상 1년간 무급휴직을 원합니다..
제 대신 현재 일해주시는 육아휴직대체근무자분이 1년 더 근무가 가능하셔서
계약을 연장이 가능하다면
제가 무급휴직이 가능한가요?
급여는 제가 근무시 받았던 급여만큼
구청에서 주는걸 받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무급휴직이 어렵다면
1년간 근로 단축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추가 무급휴직 부여 여부는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운영규정 등에 추가 휴직부여가 규정된 경우가 거의 없어
휴직 부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19년 10월 1일 이후 개시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