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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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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1일 퇴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입사일자는

 

2019년 (계약직/ 주20시간 시간제근무) 연차일수는 5일이였으며.

 

동일 기관에서 2020년 정규직입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의 연차일수는 2019년 근무를 인정하여, 12.25일이 지급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퇴사가 예정되어있어서, 

12월 31일 만근시 생기는 연차를 12월 중에 사용하라고 권유받았는데,

 

기관에서 이야기한 연차 일수는 8.5일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알고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2.02 13:47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입사일로 계산할 경우 최초 5일, 2년차에 12.5일, 퇴사시 8.5일이 부여되어 총 26일(11일+15일)이 부여되는 바,

    이 경우 기관에서 부여한 휴가일수가 맞으나,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20년에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하였기에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관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 정산하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정산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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