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00병상 이상의 2차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휴직 대체 자리로 6개월단위로 계약 연장해서 4년 근무하고 퇴직이 얼마안남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12월 25일 계약이라 26일 부터 시작해 24일까지 근무하게 되어서 4년을 꽉 채우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1년을 꽉 채우지 못하면 이번 일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기 휴가가 아예 없다고 하고 그러니
퇴직 하여도 연차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1년 이상 근무는 366일에 근무일수 곱하기 정기 휴가 갯수로
휴가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하루가 모자라서 올해 연차가 아예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