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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2:17

임산부 근로문의

조회 수 1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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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전 3교대 근무하다가 지금은 임신확정받고 야간근무없이 아침이랑 낮근무중입니다 단축근무는 11월달로 끝났구요 이제 다시 아침이랑 낮근무를 해야하는데 임산부근로기준보니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무제한과 야간 및 휴일근무가 제한되던데 교대근무자도 해당이되는지 휴일근무란 공휴일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2.01 14:31

    안녕하세요.


    1. 교대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모두 금지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도 법정휴일에 해당하는 바,

    공휴일에의 근무도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게 되는 바,

    그때부터 임신한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에의 휴일근무가 금지된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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