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9월 16일자로 출산 및 육아 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었고 2020년 12월 16일 복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출산 육아 휴직을 한 첫 케이스라서 회계를 담당했던 직원 중 아무도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보니 육아휴직자가 복직했을 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몰라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육아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시 계산되는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으로 계산해서
책정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본급으로 일수 계산해서 퇴직적립금을 계산해서 둘을 합한 금액으로 책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의 퇴직적립금은 2020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바,
12월 16일 ~ 31일까지의 임금을 16/31(약 0.51개월) 개월로 나누어 연 부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어 월부담금을 산출 12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며 됩니다.
다만, 명절휴가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는 19년의 명절휴가비를 반영하여
월부담금을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예시 : 19년 명절휴가비 1회분 / 6개월 = 연 부담금에 산입)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