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입니다.
주40시간에서 주30시간으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로를 하는 중인데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년을 통으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2019년 1월 발생 연차 16개, 2020년 1월 발생 연차 16개
2019년 1월 발생연차 16개를 이월로 적용해서 2020년 1월에 연차가 32개가 됐습니다.
근데 32개의 연차는 8시간 기준이고 저는 현재 6시간 근무인데 이럴경우는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12/30일 기준으로 퇴사를 할 예정이면 퇴직시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연차를 비교해서 추가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추가 발생하는 연차를 유급휴가로 사용하게 해주는데 12/30일 퇴사일 경우는 수당으로밖에 적용이 안되나요? (2015년 4월 입사 - 2020년 12월 30일 퇴사예정)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를 유급휴가로 사용해서 2021년 1월 8일로 퇴사일이 되는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 현재 근무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가 1일 사용시 6시간만 차감하시면 됩니다.
2. 추가 발생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함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