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 기준 연차 부여하는데
10월1일자로 입사하여 현재 날짜로 15개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 1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그전에 (12월 안에) 다 쓰고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출산휴가 후에 써도 되는건지 ?
또한, 쓰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간다면 15개월간다고 한다면
2022년 3월에 복직시
2020년 10월 발생된 연차 15개/ 2021년에 발생된 연차 15개 해서
총 30개를 부여해도 되는건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 출산휴가 개시 전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하고,
출산휴가 종료 시점부터 다음 입사일(21년 10월 1일)전까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20년 10월 발생한 미사용분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21년 10월)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연차 이월 사용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20년 미사용분 15개와 21년 10월 발생 연차 15개(총 30개)를 22년 3월 복직 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