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이곳은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는 시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식사후 식당 청소는 거주하는 생활인 분들이 하셨다고 하더라요.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인 접촉을 줄이고자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점 두가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생활인들이 청소 하셨다고 하는데.... 직원이 아닌 생활인들에게 청소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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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만일 타 법령 등에 의해 생활인의 청소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타 법령이라하면 어떤것이 있는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시설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확인은 유관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