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 중 월 중 승급자(승급일 : 10월 5일, 4급->3급 승급)가 있습니다.
승급 후 (연장근로일 : 10월 12일)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10월분 시간외 수당 계산 시 실제 연장근로일 당시의 시점(3급)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10월 급여 지급 분 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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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 중 월 중 승급자(승급일 : 10월 5일, 4급->3급 승급)가 있습니다.
승급 후 (연장근로일 : 10월 12일)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10월분 시간외 수당 계산 시 실제 연장근로일 당시의 시점(3급)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10월 급여 지급 분 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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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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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 추가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2 | jaekyu*** | 2020.12.01 | 102 |
안녕하세요.
승급 후 연장근로라면, 실제 연장근로일 당시의 통상임금(3급)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