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이곳은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는 시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식사후 식당 청소는 거주하는 생활인 분들이 하셨다고 하더라요.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인 접촉을 줄이고자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점 두가지 있습니다.
1. 코로나 이전 생활인들이 청소 하셨다고 하는데.... 직원이 아닌 생활인들에게 청소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청소에 대해서 의무가 아닌 협조 부탁한다고 하더니,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하지 않고 도시락을 챙겨와서 먹거나 배달음식을 먹을 경우에도 식당에 와서 청소를 하라고 관리자 및 상사들이 눈치를 엄청 줍니다. 제 업무가 아닌 이일도 반복적으로 눈치를 주면 직장내ㅡ괴롭힘 아닌가요?
심지어 12:30-1:30 식사 시간인데
12:50 까지 밥을 먹으라고하고 함께 청소하고 1:40까지 쉬라고 합니다.
엄연히 노동법에서 8시간 근무하는자에게 점심시간 한시간 휴식을 허락하는건데, 10분 연장 휴식을 준다는 빌미로 계속해서 청소를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생활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만일 타 법령 등에 의해 생활인의 청소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작성하신 바와 같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면서 청소를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겠으나,
종사자로서 근무지인 사업장에의 청소를 단순 요청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