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입니다.
사업수입금 미발생으로(매년 회계년도 바뀌는 싯점에서 바우처 사업수입금이 뒤늦게 입금됨)
매년 1월 직원급여를 2월에 지급함에 있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원급여는 평균 2억8천~3억 가까이 됩니다.
이럴경우 기관의 운영상 지급할 수 없어 차입금을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자의 부담도 있고, 차입의 어려움이 있어 여쭤봅니다.
퇴직적립금 통장에 8천만원 정도의 잔고가 있을경우
내부기안을 통해 1개월정도 퇴직적립금을 어느정도 빌려 써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관련 내용은 주무관청과의 협의 또는 내부 의사결정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