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2월부터 계약직 직원들 일부가 무급휴직 중에 있습니다.
1월, 2월까지 급여는 지급되었습니다.
3월부터 현재 11월까지 무급휴직 중인 직원들 퇴직적립금 적립해야 하는 건가요?
퇴직적립금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의 1/12로 적립되었는데,
급여발생이 없는 무급휴직 기간동안 적립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호봉승급을 하나요?
3. 무급휴직 최장 기간이 정해여 있나요?
4. 2020.12월까지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 2021년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관 내 수영장 등 수익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미정인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에도 퇴직적립금이 적립되어야 하는바,
2020년 1~2월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 / 2개월 /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급휴직 기간 중 매 월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2. 호봉 승급 관련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3. 법에서 무급휴직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4. 근로계약 기간이 20년 12월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라면
21년 재계약 진행(근로자 무급휴직 동의 필요)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계약 종료 처리 후 수익사업 진행 시 다시 채용(근로계약 체결)을 하는 것도 가능한바
사업장 의사결정에 따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