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근로하는 활동지원사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활동지원사는 일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급여를 산정하는데요
입사일: 2018.7.18.
퇴사일: 2020.11.4
올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매월 근무시간(월근무시간 20시간~150시간까지 월별 상이)이 다른데 11월까지의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마지막달은 적게 근무하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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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근로하는 활동지원사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활동지원사는 일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급여를 산정하는데요
입사일: 2018.7.18.
퇴사일: 2020.11.4
올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매월 근무시간(월근무시간 20시간~150시간까지 월별 상이)이 다른데 11월까지의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마지막달은 적게 근무하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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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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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계산문의 1 | habi*** | 2020.11.30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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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 인건비 문의 1 | ju*** | 2020.11.26 | 47 |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매 해 입사일마다 발생하게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매 해 입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평균 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시간 단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5개 * 1주 근로시간 / 40 * 8 만큼의 연차 시간 발생)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시급은 마지막 달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