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합니다. 육아휴직대체 계약직으로 2020. 3. 1. 입사하여 2021. 2. 28일까지 1년을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 2. 28.일 퇴사시점에 연차 발생 일수
-2개월 근무한 월차 2개
-1년을 근무하여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5개는 1년 근무 후(2021.2.28.) 발생하는데 계약기간이 2. 28일까지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5개 연차를 미리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 시 회계연도와
입사일자 기준의 각 연차개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부족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퇴직 전 모두 사용토록 해야 하는바,
해당 직원은 퇴직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입사일자 기준 발생 연차는 11개(1년미만)+15개(퇴직시점 발생)로 총 26개인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퇴직 전에 미리 사용토록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