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하는 용역직과 파견직에게
업무 격려 등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부 직원은 기타공제로 소득을 잡고 공제하고 있으나,
용역직, 파견직은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용역직은 사업소득 3.3%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상품권 지급 또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3.3%공제 해야하나요?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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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는 용역직과 파견직에게
업무 격려 등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부 직원은 기타공제로 소득을 잡고 공제하고 있으나,
용역직, 파견직은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용역직은 사업소득 3.3%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상품권 지급 또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3.3%공제 해야하나요?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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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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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 육아휴직 복직자의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so9*** | 2020.12.01 | 140 |
3325 | 출산, 육아휴직 연차 1 | kshksh0*** | 2020.11.30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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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 연차문의 1 | ses*** | 2020.11.27 | 62 |
3318 | 시간제 근무자 퇴직금 문의 1 | yali*** | 2020.11.27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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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 돌봄휴가 사용자 중 초과근무 발생시 급여 산정 방법 1 | who*** | 2020.11.26 | 108 |
3314 | 주휴수당 문의 | www3*** | 2020.11.26 | 219 |
3313 | 인건비 문의 1 | ju*** | 2020.11.26 | 47 |
해당 내용은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