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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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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 1박 2일 캠프시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연장근로 시간(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2. 사전 휴가(초과근무할 만큼)를 줘서 주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캠프나,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3. 직원의 근로를 주5일 월~금이 아니라 화~토, 수~일 이런식으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근로기준법 내용 등)이 무엇인지요? 

 

 

4. 주52시간 근로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을까요..?

 

 

 

 

[첨부- 본 기관 관련 운영규정]

1. 연장,야간,휴일근로

 -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복지관은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적용범위: 근로시간외에 발생하는 근로로 업무상 발생하는 직접적인 행사와 업무상 필요시 팀장이 판단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수행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1) 평일 시간외 근무수당

 - 최대 1일 3시간까지 인정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 할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3시간 이내에서 10분단위 계산

2) 무급휴일 토요일 및 휴일근로

 - 무급휴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는 4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 야간근로를 포함한 1박2일은 반휴를, 2박3일 진행하는 캠프 등의 야간근로는 1일의 대체휴가를 부여한다.

 

  • ?
    ir*** 2020.11.06 18:32

    안녕하세요.

     

    1. 12일 캠프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8시간을 초과하거나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시급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40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주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3.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의 경우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두어도 무방하겠으나,

    ~일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주휴일을 월, 화요일 중 하루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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