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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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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16:55

보상휴가 한도 문의

조회 수 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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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은 보상휴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4번 근무 시 6번을 쉴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휴가 한달동안에 사용해야 하는 한도가 따로 있나요-?

 

있다면 근거를 알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
    ir*** 2020.11.06 18:31

    안녕하세요.

     

    법에서 보상휴가 사용기간 및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사업장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휴가 사용 기간과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 사용 일정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설정한 기간동안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보상휴가분 만큼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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