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 담당자 착오로 육아휴직기간 퇴직적립금 미 적립상황입니다.
2017.7.1부터 2018.7..18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으며
직전 2017.1-6월동안 12,618,000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12,618,000 / 6 / 12 = 175,250원이 맞는지요
아니면 이전 12개월(2016.7월~2017.6월까지 총액) / 6 /12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의견이 나눠있는거 같아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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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 담당자 착오로 육아휴직기간 퇴직적립금 미 적립상황입니다.
2017.7.1부터 2018.7..18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으며
직전 2017.1-6월동안 12,618,000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12,618,000 / 6 / 12 = 175,250원이 맞는지요
아니면 이전 12개월(2016.7월~2017.6월까지 총액) / 6 /12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의견이 나눠있는거 같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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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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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연차 생성과 소멸 1 | yj*** | 2020.11.12 | 306 |
3276 | 봉급의 지급 1 | lcw9*** | 2020.11.11 | 87 |
3275 |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지급 소득공제 문의 1 | mse0*** | 2020.11.11 | 260 |
3274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orang*** | 2020.11.10 | 189 |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연 임금 총액의 1/12만큼을 1년간 납입해주어야 하는바,
퇴직연금 규약에서 사업연도를 회계연도 기준(대부분의 경우 해당)으로 정하고 있다면
2017년 1월~6월 임금총액(6개월) / 6개월 /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매 월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