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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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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산부이고 9시부터 16시까지 단축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평상시 회사규정은 반차를 9시부터 14시까지로 시행하는데

단축근무시에 8시간기준으로 14시인지

6시간기준으로 12시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0.11.06 18:26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는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됩니다.

    9시부터 14시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4시간의 연차를 차감하면 되고,

    9시부터 12시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시간의 연차를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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