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산부이고 9시부터 16시까지 단축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평상시 회사규정은 반차를 9시부터 14시까지로 시행하는데
단축근무시에 8시간기준으로 14시인지
6시간기준으로 12시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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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산부이고 9시부터 16시까지 단축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평상시 회사규정은 반차를 9시부터 14시까지로 시행하는데
단축근무시에 8시간기준으로 14시인지
6시간기준으로 12시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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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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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 사업소득처리자 퇴직금 지급관련 1 | hoya*** | 2020.11.16 | 429 |
3285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과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1 | ccc8*** | 2020.11.16 | 931 |
3284 | 계약직 인력 권고사직 실시 계획 1 | jiwon*** | 2020.11.16 | 185 |
3283 |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관련 상담요청 2 | bohemian0*** | 2020.11.15 | 11 |
3282 | 교대근무자 휴일수당 관련 1 | cdw0*** | 2020.11.14 | 1041 |
3281 | 계약직 근무평정 1 | stronger*** | 2020.11.13 | 234 |
3280 | 연차휴가관련 1 | poong*** | 2020.11.13 | 98 |
3279 | 연차 문의 1 | lov*** | 2020.11.12 | 104 |
3278 | 산재처리 시 급여지급 1 | yj4*** | 2020.11.12 | 1232 |
3277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연차 생성과 소멸 1 | yj*** | 2020.11.12 | 306 |
3276 | 봉급의 지급 1 | lcw9*** | 2020.11.11 | 87 |
3275 |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지급 소득공제 문의 1 | mse0*** | 2020.11.11 | 260 |
3274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orang*** | 2020.11.10 | 189 |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는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됩니다.
9시부터 14시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4시간의 연차를 차감하면 되고,
9시부터 12시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시간의 연차를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