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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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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중증장애인생활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몸이 불편한 생활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의 병원인솔 업무가 빈번합니다. 또한 생활인분들의 여가생활지원 등을 위해 12일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운전원 업무에 대해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시설의 운전원이 병원인솔시 본인은 오로지 운전만 신경쓰도록 인솔자의 동행을 요청합니다.

 

 

물론 몸이 많이 불편하신 생활인들을 병원동행 케어를 위해서는 인솔자가 함께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동이 가능하시거나 몸 상태가 건강하신 분들은 운전원 혼자 모시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동행 인솔자와 함께 가길 원합니다. 본인은 운전만 할 것이란 겁니다. 이럴 경우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2. 시설의 1박 이상의 차량운행을 하지 않겠다(업무지시 거부) 이야기 합니다.

 

 

생활시설이기에 12일 프로그램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이외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데 1박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왔다갔다 운전하는 시간은 4시간 전후입니다. 이럴 때 저희 시설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요.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노무사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11.05 23:57

    안녕하세요. 


    1. 사안의 운전원분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계약 상 업무 내용을 “운전업무”로 한정해두었다면 

    해당 운전원은 운전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병원 인솔업무와 같은 운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업무 미이행으로 징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운전원 분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간단한 인솔업무는 수행하도록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운전원 분과의 근로계약 상 정해둔 근로시간 외의 운전 업무는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1박 이상 외부 일정 시 

    근로계약 상 정해둔 근로시간 내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이행을 하도록 하되, 

    그 외의 시간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귀가 등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1박 활동 장소로의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귀가하도록 하되, 

    익일 다시 정해진 근무시간에 활동 장소로 돌아와 다시 운전업무를 수행토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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