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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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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병가를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단순장염으로 진단되어 30일이 안될 줄 알고 10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검사후에 암으로 진단되어 병가를 60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내규에는 30일 이상인 경우 보수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기간 급여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해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

- 기본급: 2,430,000원

- 위험수당: 50,000원

- 시간외수당 등

 

병가기간 : 10/19~12/17(60일)

 

이럴경우

1.급여의 경우

1) 10월 2,470,000원/2=1,235,000원+ 9월 시간외수당

   11월 1,235,000원+10월 시간외수당

   12월 ?

 

2) 10월  2,470,000원(전액)+9월 시간외수당

    11월 2,470,000원/2=1,235,000원+ 10월 시간외수당

    12월  2,470,000원/2=1,235,000원

 

1)과 2) 중 어느 계산이 맞는지요? 계산이 틀렸다면 어떤식으로 산정을 해야할까요?

 

2. 시간외수당은 근무한대로 100%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번거로운 질문인 줄 알지만 꼭 도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
    ir*** 2020.11.05 23:54

    안녕하세요.


    정상출근일 및 시간외수당은 근무한대로 100% 지급해야 하고, 

    내규에서 병가기간 보수의 5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1. 10월 급여 : 1~18일까지의 급여 * 100% + 19일~31일까지의 급여(병가기간) * 50% 지급 + 9월 시간외수당 

    2. 11월 급여 : 월 급여 * 50% 지급 + 10월 시간외 수당 

    3. 12월 급여 : 1~17일까지의 급여(병가기간) * 50% + 18~31일까지의 급여(정상출근 가정) * 100% 지급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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