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병가를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단순장염으로 진단되어 30일이 안될 줄 알고 10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검사후에 암으로 진단되어 병가를 60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내규에는 30일 이상인 경우 보수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기간 급여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해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
- 기본급: 2,430,000원
- 위험수당: 50,000원
- 시간외수당 등
병가기간 : 10/19~12/17(60일)
이럴경우
1.급여의 경우
1) 10월 2,470,000원/2=1,235,000원+ 9월 시간외수당
11월 1,235,000원+10월 시간외수당
12월 ?
2) 10월 2,470,000원(전액)+9월 시간외수당
11월 2,470,000원/2=1,235,000원+ 10월 시간외수당
12월 2,470,000원/2=1,235,000원
1)과 2) 중 어느 계산이 맞는지요? 계산이 틀렸다면 어떤식으로 산정을 해야할까요?
2. 시간외수당은 근무한대로 100%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번거로운 질문인 줄 알지만 꼭 도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출근일 및 시간외수당은 근무한대로 100% 지급해야 하고,
내규에서 병가기간 보수의 5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1. 10월 급여 : 1~18일까지의 급여 * 100% + 19일~31일까지의 급여(병가기간) * 50% 지급 + 9월 시간외수당
2. 11월 급여 : 월 급여 * 50% 지급 + 10월 시간외 수당
3. 12월 급여 : 1~17일까지의 급여(병가기간) * 50% + 18~31일까지의 급여(정상출근 가정) * 100% 지급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