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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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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려다 보니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무기간 : 2019.11.01.~2020.10.31.(연차산정 입사일 기준, 연차 11개 소진 완료)

 

1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려고 보니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적립금도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구글에서 타 기관이 저희 기관과 비슷한 질의를 하신게 검색되어 들어와 보니

비밀글로 되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11.05 23:52

    안녕하세요.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도 월 급여 처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후 지급하시면 되고, 

    퇴직적립금(DC형)으로 해당 연차수당의 1/12만큼 추가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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