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2020. 11. 1 - 2021. 10. 31까지 1년간 주 30시간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1. 급여계산 방법
-기본급, 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체력단련비(법인수당, 연2회 지급) 등의 수당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11월부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
정확한 시간비례와 이때 각 수당 중에 시간 비례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과 비례하지 않고 원래 금액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무엇인지요?
2. 퇴직연금 산정방법
-지급 급여가 달라지면서 퇴직연금 불입도 달라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퇴직연금은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서
1/12로 나눠서 월마다 불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계산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연차휴가 부여방법
-2020년 10월까지는 주 40시간 근무로 발생연차 16개중 10개를 사용했고, 남은 2개월동안 6개가 남았습니다.
남은 6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책정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2021년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개수와 사용시간 등을 어떻게 부여해줘야 하는지요?
4.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건
-지방 고용노동청에 확인서 발급을 하는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11월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작하였다면 10월 급여 중 통상임금을 적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중 근로시간에 비례하여(월 급여 * 30/40)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
시설 내규 상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급여 항목(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은
감액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중 퇴직연금 납입액은 정상출근 기간과 동일지급되어야 하므로,
2020년 단축기간 중 월 납입액(2회) : (20년 1~10월간 월 급여 총액 / 10개월 / 12)
+ (20년 명절휴가비 + 체력단련비 총액 / 12개월 / 12),
2021년 단축기간 중 월 납입액(10회) : (21년 11~12월간 월 급여 총액 / 2개월 /12)
+ (21년 명절휴가비 + 체력단련비 총액 / 12개월 / 12) 와 같이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잔여 6개의 연차를 시간단위로 환산하면 48시간분(6*8시간)인바,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1회 사용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의 연차를 차감하면 되므로,
20년 12/31까지 단축기간 중 8개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1년 1/1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1~10월에는 1주 40시간, 11~12월에는 1주 30시간에 비례하여
(정상 근무 시 1/1 발생 예정 연차 개수) * 10/12 * 40/40 * 8
+ (정상 근무 시 1/1 발생 예정 발생 연차 개수) * 2/12 * 30/40 * 8 로
시간단위의 연차를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4.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명절수당, 체력단련비 역시 지급일 당시 재직자만 지급하고 중도 퇴직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할 것인바,
기본급, 급식비, 직책수당(항목이 있는 경우)을 합한 금액을 합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되고,
단축 직전 통상임금인 10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시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