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내에서 사업자가 다른곳으로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A기관에서는 1년을 넘었고 b기관에서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인사이동시 퇴직금은 정산 받지 않고 연동해서 왔는데
퇴사 후 퇴직금 정산시 A기관과 b 기관에서 근무한 연수를 모두 합산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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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내에서 사업자가 다른곳으로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A기관에서는 1년을 넘었고 b기관에서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인사이동시 퇴직금은 정산 받지 않고 연동해서 왔는데
퇴사 후 퇴직금 정산시 A기관과 b 기관에서 근무한 연수를 모두 합산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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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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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 산재처리 시 급여지급 1 | yj4*** | 2020.11.12 | 1232 |
3277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연차 생성과 소멸 1 | yj*** | 2020.11.12 | 306 |
3276 | 봉급의 지급 1 | lcw9*** | 2020.11.11 | 87 |
3275 |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지급 소득공제 문의 1 | mse0*** | 2020.11.11 | 260 |
3274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orang*** | 2020.11.10 | 189 |
안녕하세요.
같은 법인 내의 이동에 해당되고,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이동 시 정산하지 않았다면
A기관과 B기관의 근무 연수를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