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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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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20:19

노동상담 드립니다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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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같은 법인내에서 사업자가 다른곳으로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A기관에서는 1년을 넘었고 b기관에서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인사이동시 퇴직금은 정산 받지 않고 연동해서 왔는데

 

퇴사  후 퇴직금 정산시 A기관과 b 기관에서 근무한 연수를 모두 합산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 ?
    ir*** 2020.11.04 21:24

    안녕하세요.

     

    같은 법인 내의 이동에 해당되고,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이동 시 정산하지 않았다면

    A기관과 B기관의 근무 연수를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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