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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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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와 단시간근로가 혼재된 근로자로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은 2019/7/1로 현재 1년이 넘었으며 하루 쉬는시간 30분을 포함하여 7시간 근무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모두 근무를 하는 근로자로 월에 따라 초단기근로자이기도하고 단시간 근로자이기도 한데

이때 1년 미만 연차 계산은 대충 알겠는데

저처럼 1년이 넘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년 미만자와 같은 계산인지 아니면 통상근로자처럼 연15개에서 해년마다 1일씩 붙어가는 방식인지

1년 이상자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 월 60시간 이상이면 단시간근로자에 들어간다고 들어는데 맞나요?

   맞다면 60시간 이상인달이 7달이고 60시간미만이 5달입니다.

   이럴경우에는 단기간근로자로 보나요?

 

3. 한가지 더 질문하자면 주말외에 공휴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
    ir*** 2020.11.04 21:23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140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초단시간 근로기간과 단시간 근로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전년도 1년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시간 단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5* 1주 소정근로시간 / 40 만큼의 연차 시간 발생)

    한편 전년도 1년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년도 1년 기간 중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15*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간 / 365)


    아울러 공휴일 근무가 주휴수당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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