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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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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6:52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조회 수 7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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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0인 미만으로 기업형 IRP 입니다.

2019년 11월 01일 ~ 2020년 1월 31일 출산휴가

2020년 2월 01일 ~ 2021년 1월 31일 육아휴직 일 경우

 

* 2019년 1월~10월 총급여(10호봉) / 10개월 / 12개월 = 출산휴가 퇴직금

 

* 육아휴직 11호봉 / 12개월 = 육아휴직 퇴직금

 

출산휴가 퇴직금은 휴직 전 급여내역이 있어 산정하면 되는데

육아휴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직 중 호봉이 오른경우 오른 호봉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산정 시 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한 급여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기본급 만을 가지고 산정하나요???

 

 

 

  • ?
    ir*** 2020.11.04 21:19

    안녕하세요.

        

    1. 1년 전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2020)

    전년도 정상 출근한 기간을 기준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월 퇴직연금 납입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1년의 경우 2~12월 기간 중 정상출근이 예상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21년의 정상출근 예상 기간을 기준으로 월 퇴직연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때 2020년 휴직 기간 중 호봉이 오른 경우,

    호봉 상승분을 미반영하고 전년도 정상출근 기간 기준으로

    퇴직연금 월 납입액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3. 매 월 지급되는 기본급, 급식비, 가족수당의 경우

    191~10월 지급 총액 / 10개월 / 12개월 계산하여 19~20년 매 월 납입하면 되나,

    명절 수당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계산하여

    19년 지급받은 명절수당 총액(설 추석 합산) / 12개월 / 12개월 해당 금액을

    19~20년도에 매 월 납입하셔야 합니다.

     

    20211월 납입액은 2021년 지급예상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212~12월 매 월 지급되는 임금 총액 / 11개월 / 12개월 금액에
    + 21년 명절 수당 총액 / 12개월 / 12개월 금액 만큼 1회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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