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서울시립시설에 상근직 사회복지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의 발전과 학문적 탐구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전문요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시설 중 주 2.5 ~ 3일 수련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를 다니게 된다면 나머지 요일과 주말 근무를 통해 기존 시설에서 주 40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장님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양쪽이 모두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는 곳이라면 4대보험의 문제가 생기니 지원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시립시설에서 수련을 받으려면 휴직 / 사직을 해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4대보험에 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겸직(이중취업)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납부방식이 달라지기는 하나,
노동관계법령 상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아니한바,
4대보험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이 지급되는 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 문제라기 보다는
타 직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를 기관에서 제한할 수는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