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에 입사하여 올해 12.31.로 정년 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회계연도로 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퇴직시 산정방법에 대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계기준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1. 2020년 기준으로 21개의 연차 휴가가 있으며, 계속 근무시 2021년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22개입니다.
만약 12.31. 기준으로 정년 퇴직시 2020년 기준인 2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1년 기준인 22개의 연차 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개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개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2. 다만, 12/31 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과 관계 없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별도의 퇴직 정산 없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되고,
해당 근로자가 20. 12. 31. 자 근무 후 정년 퇴직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21. 1. 1. 자로 발생 예정되어 있는 22개의 연차 역시 발생하게 되므로
퇴직 시점에 해당 22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어 퇴직 전 선사용 조치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