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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19:51

퇴직연금 산정방식

조회 수 1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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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9/10/29일자로 입사하여, 이제 막 1년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액은 총 세전연간급여액 나누기 12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고

그렇게 계산했을때 일정금액이 모자랍니다.

 

아무래도 첫근무 10/29~31(3일간)부터 근무한 10월 급여액이 일부가 지급되었고,

이걸 1개월 급여액으로 잡고 나머지 월급액*11

이렇게 합하여 (10월분)+11개월간 월급(11월~9월분)

연간 총 급여액을 11개월 3일치/12 = 퇴직연금 지급액

 

이런식으로 계산한거 같은데,

첫달 월급을 이렇게 그냥 합산해서 12로 나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산정하는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계산으로 12만원정도 차이가 있고

(10.29일~9월말까지로 계산한다면 나누기 11.1로 나누어야 할거 같고,

아니면 10.29~20.10.28 총 급여액 나누기 12 이렇게 계산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을 제가 추가로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제 계산법이 맞고

회사 산정식이 잘못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시정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이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금액관련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추후 글을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여보니

노무사님께서 알려주신대로 10월분은 아직 미지급으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11.03 20:40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12 이상 퇴직연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나,

    편의를 위해 매 월 급여의 1/12를 매월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첫 달 3일분에 대한 급여 /12 만큼 납입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바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9. 10. 29. 이후 1년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12 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납입된 경우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매 월 급여일(또는 익월)에 납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직 2010월분에 대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바,

    사업장에 계산 방법을 문의해보시고, 필요시 이의 시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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