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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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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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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과거 서울시 복지정책과 답변 공유드립니다.


"겸직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에도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근의무만 있으므로 상근이 가능하다면 겸직은 금지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자체 운영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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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과 관련하여 현재 기관 내에  자체 겸직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상근의무를 다하면서 겸직을 하다가,  기관에서 겸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또한 기관규정으로 겸직금지를 제정하고, 겸직을 포기하라고 제시한다면 겸직을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 ?
    admin 2020.11.02 16:46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한 사항은 협회에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노사관계의 문제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외의 노사관계상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지침상 규정 내용과 별개의 노무적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죄송하지만 노무적인 견해는 권익상담센터의 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노무사님의 의견을 청취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노동상담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참고 바랍니다.

  • ?
    ir*** 2020.11.03 20:39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업무시간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생활에 해당되고,

    관련법령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겸직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 근무시간 내에 타 직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지각, 조퇴, 근무태도 저하 등)에 징계가 가능하며,

    근무시간 외의 겸직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 회사 명예 실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등 겸직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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