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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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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2019.8.31.(9개월 계약직) : 6시간 단시간 계약직 근무 / 연차 7개 사용 완료
 

- 2019.9.1. ~ 2020.11.30.(15개월 계약직) : 육아휴직대체인력 / *연차 (??)개  발생 몇개가 되는지?
 

- 2020.10.1.부 정규직 채용  *연차(??)개 발생 몇개가 되는지?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원래 20.11.30까지 15개월 계약직 근무 예정이었던 직원(입사일 2019.9.1.)이 20.10.1.부 정규직 전환 시  

 입사일 기준인 20.12.1부로  몇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 ?
    ir*** 2020.11.03 20:35

    안녕하세요.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 단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잔여 연차 2: 6시간(12시간)

    2019. 9~11월 중 발생한 월 개근 연차 2: 8시간(16시간)

    2019. 12. 1. 발생 연차 시간 수 : 15* 9/12 * 6/8 + 15 * 3/12 * 8/8 : 97.5시간

    2020. 12. 1. 발생 연차 시간 수 : 15(120시간=8*15일) 으로 계산하시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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