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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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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는 현재 시간외 근무 산정시 

최초 30분 초과시 10분단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ex) 6시 20분 퇴근 > x 

    6시 30분 퇴근 > 30분 인정 

    6시 45분 퇴근 > 40분 인정 

 

 

그런데 최근 자치구에서 분단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의 경우

명확한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공무원 규정상 시간외를 분단위로 산정하나 월말 지급시 시간단위로 끊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여 저희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무를 시간단위로 줘야한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으며 

(원칙대로라면 발생하는 시간에 대한 전부가 인정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도 아닌 근로자를 기준으로 

공무원 규정을 적용시켜 

하향적용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하여 질의드립니다. 

 

 

  • ?
    ir*** 2020.11.03 20:32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시간외근로 발생 시 시간단위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근로 시간 전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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